주문
피고가 2020. 8. 5.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 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B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 1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8형제44647호 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가항 기재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29. 항고기각결정을 받자(2019고불항제513호 사건), 부산고등법원에 2019초재338호로 재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7.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0. 7. 24.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8. 5. 원고에게 진술자(제3자)에게 공개 동의 받은 진술내용은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들(이하 이 사건 비공개 정보라고 한다)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취지의 부분 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비공개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 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이 사건 비공개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비공개 정보에는 개인식별정보 외 제3자의 진술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고와 피고소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전후 정황이 어떠하였는지 등 사건 내용에 관한 것이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에 대한 내용이어서 제3자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의 알 권리 보장 등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비공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이상언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