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0구합2566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관리업, 경비업, 건물위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8. 20.부터 B을 근로자로 고용하게 되어 2018. 12. 6. 피고에게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4. 원고에게 ‘B을 고용하기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 이내(2018. 5. 21.부터 2019. 8. 19.까지)인 2018. 6. 30. 원고 소속 근로자 C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입주민 민원으로 권고사직)시킨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고용창출창려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5. 17. 피고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8. 18.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자 C에게 시기와 방법을 막론하여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없고, C에게 징계를 하거나 C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없다. 또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C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고용조정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0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2. 6. 28. 대통령령 제32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구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20.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 8.항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에 의한 권고사직’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소속 근로자 C에 대해 그 귀책사유에 의한 사직을 권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갑 제6 내지 8, 10, 11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공동주택관리업체인 원고는 2018. 1. 17.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30. D로부터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인수‧승계하였다.

②

원고는 위 영업양수로 인하여 D에서 이 사건 아파트 설비기사로 근무하던 C의 고용을 승계함에 따라, 2018. 4. 16. C과 계약기간을 2018. 4. 16.부터 2018. 10.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원고의 대표자가 아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의 면접을 거쳤고, 채용 이후 업무지시는 관리사무소장 및 과장에게서 받았으며, 급여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받았다.

③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총무, 감사 2인 등 4명은 2018. 6. 12.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설비기사인 C의 건강악화에 따른 업무처리 문제로 입주민민원이 빈발한다‘는 이유로 C에게 사직을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④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F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내용을 C에게 전달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싶지만 자꾸 민원이 들어와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C은 ’2018. 6.말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⑤

C은 2018. 6. 27. ’상기인은 입주민의 민원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2018. 6. 30.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직서는 관리사무소장 결재로 처리되었다. 이후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아파트 명의로 C의 고용‧산재보험상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사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 구분코드 26‘)도 이루어졌다.

⑥

원고가 2019. 1. 18.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게 C의 고용‧산재보험자격상실 사유에 대한 정정신청(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구분코드 11‘로 정정)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2019. 2. 20. 원고 주장의 정정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⑦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반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21. 4. 15. ’C은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이다‘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467).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21. 11. 3. ’위 신청서 반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21누21422),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2. 3. 1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이기는 하나,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은 사실상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처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C도 이 법원에서 ’ 자신의 채용 여부, 급여와 수당, 상여금, 퇴직금 액수를 결정하는 주체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권고사직한 것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②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C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직접 이행하지도 않았고, C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상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신고서‘도 이 사건 아파트 명의로 작성되어 제출되었다.

③

C이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등에 따른 원고의 대행인이자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관리사무소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른 사직권유를 받았고 그에 따라 실제 사직한 이상, C의 사직사유를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자진퇴사‘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원고가 C의 사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관리소장에게 명시적으로 인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재판장) 박정현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