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9. 5. 20.부터 같은 해 8월 6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C(피고 대표이사의 배우자이다)는 원고에게 8월 임금 중 380,2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20. 12. 16.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0고약8587호), 위 약식명령이 같은 달 30일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는, 2019. 8. 1.부터 같은 달 6일까지의 임금 580,645원(= 3,000,000원 / 31일 × 6일) 중 피고가 200,4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80,2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8월 6일은 근무하지 않았고, 8월 3일과 4일의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지급의무가 없으며, 나머지 8월 1, 2, 5일에 대하여 1일 8시간씩 시간당 8,350원으로 계산한 임금은 200,400원(= 8,350원 × 8시간 × 3일)인데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은 없다고 다툰다.
판단
우선 원고가 2019. 8. 6. 근무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갑 제3호증의 4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9. 8. 5.자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3, 6,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9. 8. 6.에 정상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한 후 퇴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업장의 동료직원도 원고가 2019. 8. 6.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여 실제 퇴직일은 2019. 8. 6.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약식명령에서도 2019. 8. 6.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9. 8. 6.까지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가 8월 3, 4일(토요일과 일요일이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5(을 제4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7조 제4항에서는 근로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근무기간 중 주휴, 공휴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것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점, 임금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일할하여 계산하는 경우 근무기간에 휴일도 포함시켜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8월 3, 4일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80,245원[= {월 임금 300만 원 / 31일 * 6일(8월 동안의 근무기간)} - 20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재판장) 권현영 조윤정
각주1) 2019년도의 최저임금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