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106,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10. 29.부터 2016. 4. 20.까지 피고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의 급여 29,16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4대 보험료 1,940,16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급여와 4대 보험료 미납분 합계 31,106,160원(= 29,166,000원 + 1,940,1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5. 10. 29.부터 2016. 4. 20.까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12호증, 을 제1,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 간에는 급여 등에 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는바, 원고가 피고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으면서 근무하였다거나 피고로부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와 마찬가지로 2017. 5. 8.부터 2018. 5. 18.까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C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피고로부터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사내이사이던 D을 진정 하였으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019. 4.경 근로기준법상 C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적용제외로 행정 종결하였다. 또한 C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12호증)에는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D에게 신용상 문제가 있어 원고와 C을 공동대표이사,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함으로써 은행 대출을 위한 서류 작성 등에 이용하였을 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대 보험료 미납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가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할지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미납된 4대 보험료의 지급을 청구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한혜진 강현준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40990
판결선고
2020. 12. 11.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