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4268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제1심 공동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미지급 임금 일부(업무교육시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와 이에 따른 퇴직금 일부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기각된 청구 중 미지급 임금 청구 일부분(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미지급 임금 중 2018. 2. 28.까지 발생한 부분)을 특정하여 이에 대해서 만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물관리 및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경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는 2014. 4. 2. 피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 경비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6. 30.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종사자 118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격일로 24시간 근무하였는데, 근무일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다.

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10. 14.경 피고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오종규 외 59명이 피고가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하였음 등을 이유로 진정한 사건(이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정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진정인들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내사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소한 2018년 3월 이전까지는 입주민들의 민원(택배 및 현관문 개폐 등) 대응으로 인해 휴게시간에 경비실을 떠날 수 없었고 휴게공간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다.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을나 제3,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증인 G 및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 및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근무 중에 주, 야간 휴게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휴게시간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②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정사건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10. 14.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무현장에서 쉴 수 있는 휴게장소가 존재하였으며, 근로자들이 휴게장소가 없어서 경비초소에서 휴게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휴게시간 중 택배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휴게를 꼭 경비초소에서 취해야 할 이유가 없고, 휴게시간 중에 피고 C이 근로자들에게 택배수령 등의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③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재직하였던 제1심증인 D은 제1심 법정에서 '피고는 휴게시간에 초소를 지키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고, 휴게시간을 적절히 이용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증인 E도 제1심 법정에서 '피고는 주간, 야간 휴게시간에 경비원들이 초소를 떠나지 말고 휴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휴게시간에 볼 일을 보기 위해서 밖에 나갈 때 경비반장 허가를 받은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주간, 야간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는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알림 팻말로 제작하여 이를 경비초소에서 개시하도록 하였다.

⑤

이 사건 아파트는 야간에 2개 경비초소를 하나로 묶어서 휴게시간이 아닌 경비원이 근무하는 초소에서 전화 등 모든 것을 통제하도록 하였다.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는 2018년 3월 이전에는 경로당을 경비원들의 수면장소로 이용토록 하였고 이후에는 지하1층에 휴게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휴게시간에 근무 장소인 경비초소를 벗어날 수 있었으며 경비초소에서 휴게시간을 보낸 경우 이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비초소 자체도 야간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하기에 부적합한 공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휴게장소가 다소 미흡하였거나 근로자들이 경비초소에서 휴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미지급 임금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위은숙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