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057,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원고 B에게 1,891,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원고 C에게 4,272,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 중 금전지급 부분(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5. 23. 원고 A에게 2018. 9.경부터 2018. 10. 19.까지의 임금 합계 5,757,570원, 원고 C에게 2018. 8.경부터 2018. 10. 19.까지의 임금 합계 6,272,736원, 원고 B에게 2018. 9.경부터 2018. 10. 12.까지의 임금 합계 3,891,5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약1966), 이에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2,5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9고정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다만 당시 회사 상황이 어려워 피고와 원고들은 2018. 10. 중 일부 기간에 출근하여 무급으로 일을 도와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18. 10.경부터는 원고들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장의 무급근로약정에 관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E(을 제2호증)이나 F(을 제3호증)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무급근로약정의 체결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고가 원고들의 2018. 10.경부터의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8. 8. 31.자 사직서만으로는 무급근로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이 배척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2018. 10.경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위 무급근로약정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209039 판결 참조), 위 무급근로약정에 의한 임금청구권 포기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057,570원, 원고 B에게 1,891,552원, 원고 C에게 4,272,7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원고 A, C에 대하여는 각 2018. 11. 3., 원고 B에 대하여는 2018. 10. 27.)로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재판장) 목명균 이순혁
각주1) , 이에 대한 항소가 2020. 9. 24.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20노1224), 위 판결이 2020. 10. 6. 확정된 사실,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고가 2018. 9.경까지는 원고들에게 미지급임금이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2018. 10. 1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 A에게 5,757,570원, 2018. 10. 12.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 B에게 3,891,552원, 2018. 10. 1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 C에게 6,272,7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가 제1심 변론종결 이후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700,000원, 원고 B, C에게 미지급 임금 각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4,057,570원(= 5,757,570원 – 1,7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1,891,552원(= 3,891,552원 – 2,000,000원), 원고 C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4,272,736원(= 6,272,736원 –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2)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2018. 9. 30.경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함으로써 위 일자에 피고와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