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나5143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차 및 공원, 유원지 관리 등 관련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에 입사하여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각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8. 9. 19.자 노사합의에 의하여 2008. 10. 1.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급제 대신 호봉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로 변경하였고, 호봉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책정하되 일괄적으로 7호봉을 더하여 산정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2년경 무기계약 근로자들을 상대로 상용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험을 치렀고, 일부 근로자들은 위 시험에 합격하여 무기계약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위 근로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재산정하였으나 7호봉을 더하여 산정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2012년경 무기계약직에서 상용직으로 승급한 근로자들은 동일한 상용직 근로자들이므로 호봉제를 차등하여 적용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는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에게만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반영하고 기존의 상용직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는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기한 차별적 처우 또는 현저히 불공평한 처우에 해당한다면서,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임금 지급을 원인으로, 군·사회 경력을 추가로 반영한 호봉의 지급금액과 실제 적용된 호봉 금액의 차액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들이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2012년경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이 원고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인지,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인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참조).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가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종·유사한 업무인지, 각 업무 상호간에 대체가능성이 존재하거나 공동으로 혼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책임과 권한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대상자로 지목된 사람과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의 임용경료나 경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이 원고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기존부터 상용직 근로자였던 원고들은 도로, 공원, 유원지 등 다양한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기존의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도로 현장에서만 업무를 수행한다. 원고들 중 도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도 있지만 감독직 업무만을 수행하는 반면,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은 도로 수금 업무만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의 업무가 동종·유사 업무에 속한다거나, 업무 상호간에 대체가능성이 존재한다거나, 원고들과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혼재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2)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도로 수금 업무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들은 감독직 업무만을 수행하고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은 원고들의 감독을 받으면서 실제 도로 수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권한과 책임에도 차이가 크다.

3)

원고들은 2007년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상용직 근로자들로 근무해 왔고 그 근속기간이 약 20년 내지 30년에 이르는 반면,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최근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뒤 2012년에 이르러 비로소 시험을 통해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대부분 근속기간이 짧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상용직 채용경로나 경력에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참조).

차별적 처우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는 자가 사회적 신분 등에 기초한 차별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고, 차별의 존재가 증명되면 상대방이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2012년경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 사이에 사회적 신분 등에 기초한 차별 또는 현저한 불공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2008년 호봉제로 전환할 당시에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7호봉을 더하여 호봉을 산정받았다. 그러나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은 7호봉을 더함이 없이 호봉을 산정받았다. 비록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이 군 경력, 사회 경력을 개별적으로 반영하여 호봉을 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로 인한 호봉 상향이 7호봉을 초과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로 인한 호봉 상향이 7호봉을 초과하지 아니한 이상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이 원고들보다 유리하게 호봉을 산정 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었으므로 실제 군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상향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3)

비록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급제 대신 호봉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로 변경할 당시에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개별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7호봉을 상향하여 호봉을 정한 것에는 상용직 근로자의 다수를 구성하는 남성 근로자들의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 소속 일부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2012년경에 상용직으로 전환할 무렵 피고 사업장에는 원고들을 포함한 상용직 근로자들이 다수를 구성하여 위 상용직 근로자들의 이해를 주로 대변하는 노동조합만이 존재하였는데, 위 노동조합은 상용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재산정하였음을 인식하고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이는 비록 상용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재산정하더라도 7호봉 가산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미 7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산정한 상용직 근로자들보다 유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상민(재판장) 신민석 양우창

각주1)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한 근로자들이다.

각주2) 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원인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는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실질을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