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부산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사실, 원고는 2018. 5. 15.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9. 6. 14. 퇴직한 사실, 원고가 퇴직 당시 임금 7,000,000원과 퇴직금 2,133,340원 등 합계 9,133,34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33,3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영두(재판장) 김상현 이은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