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6061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부터 2016. 9. 30.까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로부터 수급한 부산 사하구 E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도급자인 주식회사 D의 승인 하에 주식회사 C 대신에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금(2016. 9. 1.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6.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당초에서는 C명의로 공사를 하였고 기성금수령 후 C과 상관 없이 본인이 책임지고 공사를 하였으며 지불하지 못한 노무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추후 본인이 모두 해결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본인은 C의 직원이나 실제대표가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교부해주었으며, 원고는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위 고소사건은 취하종결되었다.

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9. 3. 28.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2,470,000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직접 원고를 고용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2,47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자였을 뿐 임금지급의무는 주식회사 C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명의만 차용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도 공사약정기간인 2016. 8. 31. 이후에는 주식회사 C과 무관하게 직접 책임지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발생기간은 2016. 8. 31. 이후인 점, 피고는 2019. 3.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의 위 고소사건의 대질조사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인정하고 변제의사를 밝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급하여 이를 진행하면서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2,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다음 날인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신민석 양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