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안전망 제작업, 안전시설물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사내이사 E이 2016. 6.경부터 등기상 대표자이며, 실사주는 D이다. 원고는 2013. 12.경 피고 회사에 취직하였다.
원고는 2014. 2. 중순경부터 피고가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맡고 있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2014. 3. 중순경 오른쪽 어깨와 팔의 부상(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을 호소하였고, 그 직후에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7. 3.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상을 산업재해로 처리 받지 못해서 손해가 막심하다며 “기나긴 재판 끝에 2017. 1. 3.자 판결로 장애등급을 받았으므로,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장해일시금에 해당하는 보상을 할 시에는 합의할 의향도 있으며, 배 째라 식으로 나오면 국세청 신고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보상을 전부 계산하여 민․형사사건화 할 것이다.”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금전보상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7. 4. 28. 피고를 대표한 D, E과 사이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2.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까지 합계 4,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이후에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나머지 송금을 거부하였다.
한편 D는 원고를 강요․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20. 5.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를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D를 협박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강요․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2020고단894호)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21. 1. 14. 위 강요․공갈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 D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21. 6. 1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