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4,905,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사상구 C에서 축산물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1. 6. 10.부터 2017. 8. 14.까지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8. 14.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9. 12. 17.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장으로부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17,020,524원임을 확인받았다.
피고의 대표이사 D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0. 3. 5. 원고에게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7,020,524원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D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약802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7,020,524원에서 원고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는 소득세 등 473,725원과 외상 고기대금 1,640,926원을 제외한 14,905,873원(= 17,020,524원 – 473,725원 – 1,640,926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난 201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퇴직한 이후에 피고를 찾아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수금 잔액, 고기대금, 과다 지급 성과급, 카드초과 사용대금 등을 지급받지 않고 상계 처리하는 대신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퇴직 이후에 피고와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대표이사 D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D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독립하는 직원들이) 자기들이 거래했던 거래처를 가지고 일정기간 장사를 해서 돈이 회수가 되면 저한테 미수금을 갚아주고 퇴직금을 받아가는 형태이다’, ‘거래처의 미수금이 퇴직금을 대신하여 지급된 것은 아니다. 저한테 지급할 돈과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 거래처 미수금에 다다랐을 때 서로 상계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D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미수금을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상계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인 E의 증언은 D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증인 E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한 이후인 2019. 8.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F, G, H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포기 합의를 직접 목격한자들이 아니므로 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포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법인카드 초과사용분과 관련하여 5,198,700원, 물품대금 미수금과 관련하여 30,244,853원, 지급받은 성과금과 관련하여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채무를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장병준(재판장) 목명균 이순혁
각주1) 원고가 제출한 2021. 8.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청구금액이 14,905,813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4,905,873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여 주문과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