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1.부터 2018. 8. 23.까지 ‘부산 금정구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2,343,712원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8. 8. 23. 이후 14일이 경과한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중 ‘사업주’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임금체불 등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 금품 지급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아파트’는 2001. 6.경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으로서 1개동, 52세대로 구성된 사실, 위 아파트의 자치의결기구로 ‘C아파트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운영위원회의 대표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아파트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 내지 라.목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입주자들의 결의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치의결기구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자치의결기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원고의 근로계약 상대방으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개별 입주자에 불과한 피고가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위 아파트의 경비원 근로계약을 당사자의 지위에서 체결한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피고가 원고의 근로계약 상대방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체불임금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재판장) 조장현 엄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