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E’에 고용된 사람들로서, 원고 A은 2020. 2. 11.부터 2020. 3. 7.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1,543,3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B은 2020. 2. 8.부터 2020. 2. 18.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8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원고 C은 2020. 2. 15.부터 2020. 3. 7.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1,422,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543,3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1,4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무단퇴사 내지 영업방해 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이로써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선해하면 상계 주장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재판장) 조장현 엄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