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부산 수영구 C빌딩 6층에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6. 5.부터 2019. 8. 1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 후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3,434,90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434,90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을 급여지급일에 나누어 선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7. 7.부터 2019. 8.까지 26개월간 원고에게 매월 20만 원씩 퇴직금을 분할지급 하는 등으로 퇴직금 총 560만 원을 선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금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 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아래 나.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주장의 퇴직금 명목 선지급 금원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급여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원천징수되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퇴직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되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변제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지급 이전에 원천세액을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가.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총 56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이 퇴직금의 선지급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면 원고는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별도로 퇴직금을 미리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의 기재가 없다),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신민석 양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