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근로자 D, E이 작성한 각 시간외근로일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시간외근무를 충분히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컨트리클럽 대표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9.경부터 2018. 6. 1.경까지 위 컨트리클럽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시간외 근무수당 20,185,731원, 2015. 12. 1.경부터 2018. 6. 4.경까지 위 컨트리클럽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시간외 근무수당 22,967,436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3,153,167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D과 E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손태원 박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