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F 등 2명과 같이 I에개 고용된 근로자일 뿐 F 등 2명을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 다음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환(재판장) 한경근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