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노198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기각을 한 부분(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항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 8,702,208원,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볍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 중 오기임이 명백한 일부 기재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원심판결

중 경정하는 부분

[주문]

○

원심판결 2면 9행의 "3년간," 중 ","를 삭제한다.

[범죄사실]

○

원심판결 8면 8행의 "2017. 12. 8.부터 2018. 4. 5.까지"를 "2018. 3. 13.부터 2018. 7. 24.까지"로 고치고, 원심판결 12면 13행의 "2017. 11. 14.경부터 2018. 9. 14.경까지"를 "2017. 12. 8.경부터 2018. 6. 22.경까지"로 고치며, 원심판결 12면 16행의 "총 27"을 "총 79"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

원심판결 17면 12행의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 A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고, 원심판결 19면 13행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피고인 A의 법정진술"로 고친다.

[법령의 적용]

○

원심판결 19면 20-21행의 "형법 제30조"를 삭제하고, 원심판결 20면 5행의 "형법 제30조"를 삭제한다.

○

원심판결 20면 14행의 "제6호"의 뒤에 "(위 각 해당 방조죄에 대하여)"를 추가한다.

○

원심판결 21면 1행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를 "형법 제48조 제1항"으로 고치고, 원심판결 21면 각주 3)의 "72,500원"을 "272,500원"으로 고친다.

[별지 범죄일람표]

○

별지 범죄일람표(12) '범행기간'란 중 순번 9항의 "2018. 4. 2.~2018. 5. 2017."을 "2018. 4. 2.~2018. 5. 17."로 고치고, 순번 34항의 "2018. 1. 2018.~2018. 1. 2018."을 "2018. 1. 18.~2018. 1. 18."로 고치며, 순번 54항의 "2018. 1. 2018.~2018. 5. 30."을 "2018. 1. 18.~2018. 5. 30."로 고치고, 순번 72항의 "2018. 1. 2017.~2018. 2. 22."을 "2018. 1. 17.~2018. 2. 22."로 고친다.

판사 성기준(재판장) 박주영 주문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