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노212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인 점,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대표이사 명의만 등재해둔 것이 아니라 본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산 연제구 D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던 점, 근로자들 역시 이를 인식하여 피진정인으로 피고인을 기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도 공동대표이사의 경우와 같이 실제 사업주인 K과 함께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 업무집행을 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심에서도 동일하게 다투어졌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사업주인 K이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 대표이사로서 업무 집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확인해주었고, 수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업무과 관련하여 K과 현장소장 L이 진술하였던 점‘ 등의 원심판결 판시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피고인을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판시 각 사정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K이 개인신용 등의 문제로 대표이사를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인 점, ② 이 사건 공사 현장 관련 업무 지시, 현장 관리 등은 K과 L이 모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본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임금 미지급으로 최초로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L(A)’ 또는 ‘L, H’로 기재하였던 점(증거기록 2, 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김문성 박정현

각주1) H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건축주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