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노2348 판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추징 6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펴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위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취업 부탁을 하고 구직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였고, 그 돈 중 일부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취한 이득,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위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항소심 계속 중인 2021. 4. 28.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할 것이나, 공동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써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김문성 박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