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급여 및 퇴직금이 약 7,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재판장) 김승현 이상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