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노298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및 일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고,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 및 나머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사기의 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배척)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배척)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2면 14행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성기준(재판장) 박주영 주문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