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영업자료(순번 3, 6번 제외)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설계도면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위 설계도면을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 볼 수 없다.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영업자료(순번 3, 6번 제외)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설계도면과 원심 범죄일람표(2) 기재 영업자료 순번 3, 6번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벌금 3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범죄일람표(1) 기재 설계도면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해당 여부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설계도면은 피해회사가 장기간 금속구조물을 설계, 제작, 판매하면서 축적된 설계도면인 점, ② 피해회사의 기초앙카의 고정판, 함체지붕은 다른 회사와 구별되는 피해회사만의 설계방식으로(수사기록 573쪽), 피해회사가 다른 경쟁자보다 품질 및 원가절감 부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인 점, ③ 피해회사가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과정에서 일부 설계도면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원본 설계도면 자체를 제공하지는 않고, 거래상대방에게 제한적으로 일부 설계도면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설계도면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반출한 행위는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계도면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있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회사는 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았는데, 해당 서약서에는 제품의 설계방법 및 설계도면을 개인적으로 복사, 복제,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공개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퇴직 시 이러한 사항이 보관된 저장매체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준수사항이 기재되어 있고,<1> 피고인 B도 2017. 1.경 위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2>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2018. 6. 7.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당시 주식회사 G에서 피고인 A의 주도로 CCTV 금속구조물 관련 신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연락을 하고 있었다.<3>
주식회사 G이 2018. 10. ~ 12.경 주식회사 K에 납품한 CCTV 금속구조물은 피해회사가 2015년 및 2016년 주식회사 K을 통해 양산시에 납품한 제품과 POLE BASE, 지주대와 가로암의 연결구조, 가로암 구성, 안내표지판 크기와 설치 위치, 보강대의 구조․재질․직경, 전선고리와 그 하부의 ELBOW 구조와 그 설치 위치, 지주 하부구조, 기초앙카 BASE 구조 등 복제가 아니라면 우연히 일치하기 어려운 다수의 요소들에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4>
피해회사는 설계부 직원들에게 수시로 설계도면 파일을 USB와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백업해둘 것을 지시하고,<5> 거래처에 설계도면을 제공할 때에도 수치 등 상세한 정보는 지운 파일을 제공하는 등<6> 설계도면 파일을 지속적으로 관리․보호해온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G은 피고인 B의 이직 전까지는 CCTV 금속구조물을 제작한 경험이 없는 회사였음에도,<7> 피고인 B이 2018. 9.경 주식회사 G으로 이직한 후 한 달 만인 2018. 10.경부터 주식회사 K에 CCTV 금속구조물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8>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영업자료(순번 3, 6번 제외)의 영업비밀 여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라고 전제하면서, 『피해회사는 2018. 6. 16.경부터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파일이 외부로 반출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였고, D이 누설한 이 사건 영업자료는 피해회사의 거래처로부터의 부품 구매 단가 및 제품에 대한 판매단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거래처별 거래처 원장과 관련된 자료들로 피해회사의 ERP시스템에 전산자료로 보관되어 있었으며, D은 ERP시스템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있던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자료의 내용은 ERP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 진술은 업무를 위해 B으로부터 부탁받기 전부터 ERP시스템에서 관련자료를 추출하여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ERP시스템은 영업부 및 관리부 일부 직원(P, Q, R, D, O)만 접근할 수 있으며, 영업자료는 피해회사가 거래처에 납품한 물건의 개별 단가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도 피해회사의 거래처에게 피해회사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기 위하여 위 자료를 피고인 D에게 요청하여 사용하였고, 위 자료가 경쟁회사에 유출될 경우 경쟁회사가 피해회사의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거래상대방과 납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영업자료(순번 3, 6번 제외)가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회사의 거래업체 가격정보 등은 ERP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데, 영업부 내지 관리부 소속 직원들만이 ERP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영업부 내지 관리부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회사 근무 당시에도 ERP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다.<9>
CCTV 금속구조물 납품 계약은 주식회사 K 등의 발주 업체가 여러 생산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그 중 선택하는 구조로 진행되는데,<10> 피고인들과 같이 피해회사와 같은 사양의 CCTV 금속구조물 납품이 가능한 업체가 있을 경우 제품의 단가가 계약 체결 여부에 중요 요인이 될 것이다.
피해회사는 같은 부품이라도 거래처별로 거래관계, 결제 조건 등에 따라 판매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데<11> 개별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구체적인 거래 단가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피해회사는 부품 중 ‘3단 일체형 CCTV 지주’에 대해서는 거래 단가를 피해회사 홈페이지에 브로슈어 형태로 게시하고 있으나,<12> 그 외의 부품에 대해서는 거래 단가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CCTV 금속구조물을 제조하는 업체 중 단가를 공개하고 있는 업체도 있으므로 단가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근거 자료로 제출한 타 업체 CCTV 금속구조물 판매가격은 업체 간 발주 계약을 전제로 한 단가가 아닌 CCTV 자가 설치를 원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소비자가격이고, 설령 변호인 주장과 같이 단가 정보를 공개하는 업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해회사의 단가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변호인은 범죄일람표(2) 순번 8번의 피해회사와 ‘AY’이라는 업체 간의 계약 관련 견적금액 정보의 경우 ERP 시스템에서 취득한 정보가 아니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B과 피고인 D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피고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회사의 ‘AY’이라는 업체에 대한 견적내용은 피해회사의 이사인 P이 관리하고 있어<13> 피고인 D이 ERP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확인<10> 증거기록 2298쪽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1> 증거기록 1920쪽 O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기록 1933쪽 견적서, 1934쪽 거래명세표
<12> 증거기록 2461쪽 이하(3단 일체형 CCTV 지주)
<13> 증거기록 968쪽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 A, B))
할 수 없었는데, P 이사가 대화 중 해당 업체에 대한 견적 가격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을 피고인 D이 듣게 되어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바,<14> 이 부분 영업자료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3, 6번의 영업비밀 여부
원심은, 『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3번은 피해회사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K에 대한 연 매출액으로,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K에 납품한 금속구조물의 구체적인 가격, 수량, 단가에 대한 정보는 없어, 이 자체만으로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생산방법 등 영업활동의 유용한 기술상 영업상 정보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의 취득 및 개발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 점, ②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6번은 피해회사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견적요청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누설한 내용에 구체적인 견적 요청 내용, 요구하는 가격 등이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영상의 정보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3, 6번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설계도면의 영업비밀 여부
원심은, 『① 피해회사는 이 사건 설계도면에 대하여 비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② 피해회사는 이 사건 설계도면에 대하여 취급자를 제한하지<14> 증거기록 1607, 1608쪽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않은 점, ③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들이 이 사건 설계도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이 사건 설계도면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설계도면에 대한 열람 및 반출내역을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설계도면 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설계도면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더하여,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회사에서는 설계도면 파일을 공유 폴더를 통해 관리하였는데 이러한 공유 폴더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15> ② 피해회사는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을 따로 실시하지도 않았던 점,<16> ③ 피해회사에서 이 사건 당시인 2018. 6. 7. 사내 컴퓨터의 파일이 외부로 반출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17> ④ 피해회사는 출입 시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방식의 보안 절차만으로 피해회사가 이 사건 설계도면을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함께 종합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5> 공판기록 496쪽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증거기록 579쪽 N에 대한 진술조서
<16> 증거기록 581쪽 N에 대한 진술조서
<17> 2018. 6. 16.부터 AG의 사내 정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파일을 외부로 보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증거기록 226쪽 AG AW 서비스신청서, 986쪽 O에 대한 진술조서).
원심은 피고인 A, B, D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회사는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D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 E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 B이 피해회사에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부정수령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E이 피해회사에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C, D, E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권기철(재판장) 김병진 엄기표
각주1) 증거기록 17쪽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
각주2) 증거기록 18쪽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
각주3) 증거기록 2339쪽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각주4) 증거기록 108~117쪽, 120쪽 기술검토의견서(특허법인 AX), 569쪽 N에 대한 진술조서.
각주5) 공판기록 502쪽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각주6) 증거기록 580쪽 N에 대한 진술조서
각주7) 증거기록 2344쪽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각주8) 증거기록 168쪽 거래사실확인서(K)
각주9) 증거기록 2308쪽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917쪽 O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기록 2346쪽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