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노329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찰일지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적 일지를 공개하며 비난한 점 등을 보면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움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피고인과 G의 허락없이 피고인과 G의 말과 행동을 노트에 기록해 온 점, ② 피고인과 G에게 적대적, 비판적 내용이 위 노트에 기록된 점, ③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전체 발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검사는 피고인이 “‘개인일지’가 아니라 ‘사찰일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양자를 구분하고 있는 점을 보면 ‘사찰일지’란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표현은 “‘사적인 일지’가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한 일지’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고, 실제로 일지에는 피고인, G의 행동과 발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표현을 근거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검사는 I위원회가 ‘이 사건 노트에 기록된 내용이 개인의 영역에 속하고 해당 노트 공개에 대한 책임은 이 사건 근로자(피해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의 유죄 근거로 주장한다. 그러나 노트에 기록된 내용이 개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은 경우 이는 ‘사찰일지’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찰일지’라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로서 명예훼손이 되는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위 I위원회의 판단내용을 피고인의 유죄에 대한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김문성 박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