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망 방법 및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7,650만 가량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금액을 변제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