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노366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펴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무기간 전반에 걸쳐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도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한 점, 그 피해 기간과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김문성 박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