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노400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허위의 신고를 하여 5개월 동안 약 487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과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부정수급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원심판결 이후에도 부정수급 환수금의 납부를 계속 이행하여 피해금액의 2배인 975만 원 상당의 환수금 전액을 납부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김문성 박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