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노406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고용주(사용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법정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위 근로자들 중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개인업자로 위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사용하였고, 임금(일당 20만 원)을 정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쪽).

②

위 근로자들 중 F, G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 진행 경위에 관하여, ‘D이 건축주로부터 수주하여 다시 개인업자 피고인에게 공사를 넘긴 것이고, 위 근로자들을 채용한 사람과 노임을 주어야 하는 사람은 피고인이다. 피고인과 구두로 임금, 근로시간, 담당업무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근무지시, 작업지시를 하고, 작업 기간 식대도 부담하였으며, 공사현장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D에게 넘겼다. 노임 20만 원도 피고인이 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50쪽).

③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D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피고인에게 구두로 하도급주었고,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였고(증거기록 24, 25쪽), 하도급 관계에서 상위 수급자에 해당하는 D 및 ㈜K과 연명으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2,610만 원을 20. 2. 28.까지 청산한다’라는 취지의 임금청산 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2쪽).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김문성 박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