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차량번호 H 차량에 대한 주유의 경우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아닌 P의 부사장 Q이 주유한 것이고,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 차량번호 R 차량 및 순번 42번 기재 차량번호 S 차량은 피고인이 모르는 차량들이므로, 위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주유금액 편취 부분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포괄일죄인 원심 판시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범죄사실 부분에서 위 범죄 전력을,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그에 관한 증거를,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경합범처리를 각 누락하여 위 규정에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을 포함한 범죄일람표 기재 차량들 전부에 대한 주유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량번호를 알려주면서 자신의 회사 차량이니 주유를 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주유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오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주유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주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피해자의 주유대금 독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의 없이 곧 지급하겠다는 취지로만 답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H 차량은 Q의 차량인데, 자신이 Q에게 G 주유권을 주었다. 그래서 Q이 주유한 것이므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범죄일람표의 나머지 차량은 자신의 회사 직원들의 차량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