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노83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5,4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체불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7년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주거래처의 파업, 경기악화 등 외부적인 사정변화로 인하여 이 사건 임금 등의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 I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정순열 박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