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에게 9,964,400원을 지급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B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1979. 10. 16. 15:00~23:00경 사이에 B대학교 학내 시위와 주변 산업도로 주변 등지에서 시위 및 시내 남포동 시위에 참여하고, 다음 날인 1979. 10. 17. 09:00경 등교하던 중 경찰을 향해 “왜 우리 학교를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며 항의하는 등 정부 시책과 현실을 비판하는 옥외 시위에 참석함으로써「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하였다.
사건의 경과
청구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되어, 청구인은 1979. 10. 17. B대학교 근처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부산동래경찰서로 연행·구금된 다음, 1979. 10. 26. 즉결심판에서 구류 20일, 유치명령 10일에 처하는 심판(이하 ‘재심대상심판’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1979. 11. 14. 위 경찰서에서 석방되었다.
청구인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재심대상심판으로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0. 1. 29. 청구인의 진술과 소명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0. 4. 9. 부산지방법원 2020재조1호로 재심대상심판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여 위 법원은 2020. 9. 18.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9. 26.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재심대상심판으로 총 29일(1979. 10. 17.부터 1979. 11. 14.까지) 동안 구금되었다.
판단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총 29일 동안 구금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인 2020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68,720원(= 시급 최저임금액 8,590원 × 8시간),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343,600원(= 68,720원 × 5)이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구금에 대한 보상은 위 법령에서 정한 상한인 1일 343,6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가가 지급하여야 할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9,964,400원(= 343,600원 × 29일)이 된다.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9,964,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0. 15.
판사 남재현(재판장) 강성영 유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