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E은
원고 A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19.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2019.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7.부터 2019.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19.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19.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F은 피고 E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제1의 가.항 기재 돈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21.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제1의 나.2)항 기재 돈 중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2021. 10. 27.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제1의 다.항 기재 돈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21.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B, C의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구, 위 원고들의 피고 G, H에 대한 청구, 원고 B, D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 B, C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A, B, C과 피고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B, D과 피고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의 지위
피고 E은 2010년경 부산 기장군 J에서 ‘K’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년경까지 L에 위치한 ‘M’, ‘N’, ‘O’, ‘P’ 등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고, 2015. 4.경 Q, R에 있는 ‘S’, 2016. 5.경 T에 있는 ‘U’, 2017. 2.경 V, W에 있는 ‘X’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 F은 2011년경부터 ‘K’ 관리이사로서 자금관리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 G, H과 함께 ‘U’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 I은 Y, Z, AA, AB와 함께 ‘S’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투자약정의 체결 등
원고들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E이 시행하는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한 투자약정(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투자약정’ 내지 ‘이 사건 제6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투자원금을 지급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 E, F은 원고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을 피해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21, 2019고합37(병합), 2019고합66(병합), 2019고합75(병합), 2019고합90(병합), 2019고합95(병합), 2019고합129(병합), 2019고합145(병합)], 위 법원은 2019. 12. 24. ‘위 피고들은 투자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나. 항 기재 각 투자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E을 징역 12년에, 피고 F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0노41) 법원은 2020. 7. 23. 피고 E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합121), 현재 피고 F에 대한 부분만 항소심 계속 중이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피고 E,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2020고합40)에 위 파기환송 후 사건, 피고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2020고합132)을 병합하여 2021. 1. 26. 피고 E을 징역 20년에, 피고 F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1노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