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한 피고 B, C은 각 2020. 7. 4.부터, 피고 D, E은 각 202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000,000원에 대한
피고 B은 2020. 7. 4.부터 2021. 9. 3.까지는 연 5%의, 2021.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2020. 7. 4.부터 2021. 9. 1.까지는 연 5%의, 2021.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 E은 각 2020. 7. 21.부터 2021. 9. 1.까지는 연 5%의, 2021.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의 지위
피고 B은 2010년경 부산 기장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년경까지 H에 위치한 ‘I’, ‘J’, ‘K’, ‘L’ 등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고, 2015. 4.경 M, N에 있는 ‘O건물’, 2016. 5.경 P에 있는 ‘Q건물’, 2017. 2.경 R, S에 있는 ‘T’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도 시행하였다.
피고 C은 ‘G’ 관리이사로서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D는 ‘G’ 영업이사로서 영업홍보,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E은 ‘G’ 영업부 소속 영업8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투자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이 시행하는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B, C 등의 계좌로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 B, C, D
피고 B, C은 투자자들을 피해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바[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21, 2019고합37(병합), 2019고합66(병합), 2019고합75(병합), 2019고합90(병합), 2019고합95(병합), 2019고합129(병합), 2019고합145(병합)], 위 사건에는 ① ‘피고 B, C은 공모하여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과 ②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9. 12. 24. 원고를 피해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포함한 대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을 징역 12년에, 피고 C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0노41(분리)]은 2020. 7. 23. 피고 B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위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2원심판결’이라 한다.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앞서 B에 대해 분리된 2020노41(분리)를 제외한 나머지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20노41 사건으로 계속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피고 B, C,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2020고합40)에 위 파기환송 후 사건(2020고합121), 피고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2020고합132)을 병합하여 2021. 1. 26. 피고 B을 징역 20년에, 피고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 D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제1원심판결’이라 한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1노95)에 피고 C 등에 대하여 종전에 계속 중이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0노41)이 병합되었다.
피고 B, C은 또 다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합212), 위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B을 징역 2년에, 피고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제3원심판결’이라 한다). 위 피고들은 제3원심판결에 항소하여,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1노209호) 사건은 위 부산고등법원 2021노95 사건에 병합되었다.
부산고등법원은 2022. 2. 16. 제1 내지 3원심판결 중 피고 B, C, D에 대한 각 유죄 부분 등을 파기하면서, 제1원심판결과 마찬가지로 피고 B, C, D에 대해 원고를 피해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장부상 재투자로 인하여 송금내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유 무죄 판단을 한 후, 피고 B을 징역 18년에, 피고 C을 징역 6년에, 피고 D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22. 6. 16.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2도3490)로 확정되었다.
피고 E
피고 E은 2020. 4. 13. ‘피고 E은 피고 B, C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등으로 약식기소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약1440), 법원은 2020. 6. 10. 벌금 5,0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 E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정342), 위 법원은 2022. 8. 19. 원고를 투자자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E에 대하여 벌금 3,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E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22노2383).
[인정 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 11, 12, 14, 15,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이 사건 각 투자약정 체결 당시 원금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자수익과 대상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원고를 기망한 후 투자금 합계 2억 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투자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다만,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3. 라.항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 D, E은 이 사건 각 투자약정 체결 당시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금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자수익과 대상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원고를 기망한 후 투자금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C, D, E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G’ 관리이사 직함을 사용하였을 뿐 실질적인 업무권한이 없었고, 건강상태나 업무능력도 미진하였다. 피고 D, E 역시 피고 B으로부터 계약조건을 전달받아 투자자들에게 이를 설명하는 업무 정도만 수행하였고, 아무런 의사결정권이 없었으며, ‘G’ 운영실태, 재무상태 등도 파악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 C, D, E이 이 사건 각 투자약정과 관련한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 C, D, E이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부주의 및 위 피고들의 개별적인 역할 등을 고려하여 상당 부분 책임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참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정한 금원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이에 가담하여 그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 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취지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D, E은 피고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투자약정 체결 당시 원금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자수익과 대상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원고를 기망한 후 투자금 합계 2억 원을 편취하거나 원고를 상대로 그에 상당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C은 단순히 ‘G’ 관리이사 직함을 사용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거나 경리직원으로부터 예금잔액표, 월별입출금내역표를 보고받고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G’의 사업 현황, 투자금 규모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D 역시 ‘G’ 영업이사로서 영업담당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등 이익을 공유하였으며, ‘G’의 사업 현황, 투자금 규모 등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E은 ‘G’ 영업8부장으로서 다른 피고들에 비교해서는 실무담당자에 가깝다고 여겨지나, 정기적으로 피고 B 등과 회의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계획하거나 구체적인 실적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G’에서 고율의 수익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C, D는 이미 원고를 피해자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 E 역시 원고를 피해자로 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각각의 판결에서 피고 C, D, E이 피고 B과 공모하여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피고 E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만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투자금 편취행위뿐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역시 그 속에 있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피고 C, D, E의 책임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 피고 C, D, E이 공동불법행위에 가담 내지 기여한 정도가 피고 B에 비교해 경미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C, D, E의 책임을 제한하더라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 C, D, E이 들고 있는 사정은 추후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책임 비율을 정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고려되면 족하다.
따라서 피고 C, D, E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 D, E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 2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한 1억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피고 B, C : 2020. 7. 4., 피고 D, E : 202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21. 8. 3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5억 2,000만 원으로 확장한 후 2022. 7.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2억 원으로 감축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피고 B, C : 2020. 7. 4., 피고 D, E : 2020. 7. 21.)부터 2021. 8. 3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부본 송달일(피고 B : 2021. 9. 3., 피고 C, D, E : 2021. 9. 1.)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철(재판장) 박주영 박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