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631,937원 및 그중 31,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B은 2021. 5. 7.부터, 피고 C조합은 2021. 5. 8.부터, 205,471,937원에 대하여는 2021. 11. 18.부터, 5,160,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4.부터 각 2023. 11. 8.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463,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승계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해운중개 및 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D<1>(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주이다. 피고 B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선원 관리비를 지급하여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을 관리하도록 했다.
피고 C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그 조합원 피고 B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20. 2. 20. 21:00부터 2021. 2. 20. 21:00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선주책임 상호보험계약(Protection & Indemnity Insurance,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2020. 6. 19. E과 2020. 6. 19.부터 2021. 1. 18.까지 이 사건 선박의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의 1등 항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으로, 원고에 대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원고의 우측 무릎이하 절단술 시행 경위
원고는 2010년경 당뇨증세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인슐린 처방을 받으며 혈당 조절을 해왔고, 2020. 6. 24.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기 전 건강 검진결과 당뇨는 “정상”으로 진단되었다.
이 사건 선박은 2020. 7. 17. 태국에서 화물을 싣고 출항하여 2020. 7. 27.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구에 도착하였고, 2020. 8. 3. 화물을 싣지 않고 싱가폴 항구로 출항하여 항해 중이었다. 원고는 2020. 8. 4. 13:00~14:00에 화물칸 1층을 순찰하던 중 이 사건 선박의 시설물에 우측 복숭아뼈 근처가 긁혀 파이는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입은 후 선교(Bridge) 당직 근무 3등 항해사에게 상처치료에 필요한 과산화수소, 베타딘, 거즈(4inch*4inch), 항생제를 요청하였으나, 알코올 소독제, 붕대, 항생제 20알을 지급받아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상처를 치료해 왔고, 2020. 8. 28.경 아스피린을 지급받아 투약하였다.
원고는 한국의 병원에서 진료받기를 희망하여 2020. 9. 5. 마산항에서 하선하여 근처 제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당시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국외에서 입국하는 선원은 2주간 격리하여야 했는데, 원고는 병상부족으로 입원은 하지 못하고 상처에 대한 드레싱과 항생제 처방을 받았으나 격리 도중 이 사건 상처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원고는 격리가 해제된 2020. 9. 20. F병원에 입원하여 상처치료 등을 받아오다가 2020. 11. 5. 우측 다리 무릎 이하 절단술을 시행하여 우측 다리에 영구장애(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가 남게 되었다.
원고의 요양보상 신청 및 피고의 직무 외 상병처리 안내
원고는 2020. 11. 17.경 이 사건 장애가 선원법상 직무상 상병에 해당한다고 보아 선원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보상을 할 것을 피고 B과 E에 요구하였다.
피고 B과 E은 2021. 3. 16. 피고 조합의 심사결과 이 사건 장애가 선원법 제94조 제2항의 직무외 상병에 해당한다고 보아 선원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상병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통지를 하고, 원고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외에 2020. 10.경부터 2021. 1. 15.경까지 5,272,035원을 상병보상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장애심사 및 연금 지급
참가인은 2021. 3. 31.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장애에 대한 장애심사에서 2급 6호 즉, ‘우측 하퇴부 괴사성 근막염 및 골수염’으로 인한 ‘지체의 장애(다리)’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장애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2023. 9.까지 원고에게 합계 8,463,530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나 제1, 2, 3, 10호증, 을 제1 내지 4, 9, 15,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보험계약 규정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금 235,367,502원 및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위자료 25,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직무외상병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5,272,035원을 공제한 255,095,4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선박의 선주인 피고 B의 보험자로서 위 금액 상당의 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장애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하며 직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선원법 제94조, 제96조 등에 따라 산정한 재해보상금 235,367,502원(= 요양급여 9,714,220원<2> + 상병보상급여 59,975,825원 + 장해보상급여 165,677,4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B은 선원법 제82조 제5항에 따라 적절한 의약품 및 비품을 비치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선원법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선박의 의료관리자인 3등 항해사는 원고의 부상 치료에 적절하지 않은 의약품을 내어주고, 신속한 이송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상이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선박 3등 항해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참가인
참가인은 원고를 이 사건 장애로 인한 장애연금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2023. 9.까지 합계 8,463,530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이 지급한 장애연금의 범위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장해보상급여를 대위하므로 피고들은 장해보상급여 중 8,463,530원을 참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이 사건 장애는 원고의 기왕증인 당뇨에 기인한 것일 뿐 선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선원법 제94조 제1항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에 따른 요양비용 등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철제 계단 등 노후화된 시설에 긁혀 이 사건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시설로 인하여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나아가 시설의 불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등 항해사로서 선내 안전담당자였던 원고는 설비 불량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전혀 보고한 바 없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선박에는 원고의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었고, 원고는 1등 항해사로서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자였으므로 안전교육이 미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선박의 의료관리자는 3등 항해사가 아닌 선장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3등 항해사는 선원의 훈력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협약)에 따른 선내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자로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의약품을 불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3등 항해사의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하는 사용자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 조합
피고 조합의 보험계약규정 제43조 제1항, 제4항, 제44조 제4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직접청구를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에 판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재해보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인과관계의 법리는 선원법상의 직무상 재해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이 사건 상처 및 장애의 발생 경위와 이 법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G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애는 이 사건 상처에 의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당뇨는 괴사 진행에 기왕증으로 작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장애는 선원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원법에 규정된 ‘직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업무’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선원의 ‘직무상 재해’는 선원으로서 직무 종사 중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와, 선원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재해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선원들이 제공하는 해양근로의 특수한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직무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식사, 운동, 취침, 휴식 등 노동력의 회복을 위한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선박에서의 하선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처가 원고의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처는 원고의 직무수행 중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F병원 의사 H은 2020. 9. 28. 원고에 대한 진단서에 질병명으로 ‘기타 급성 골수염, 발목관절, 발의 기타 관절, 아래다리, 발목 및 발’, ‘당뇨병성 족부궤양 및 죄저를 동반한 2형 당뇨병’, ‘괴사성 근막염, 발목 및 발, 아래다리’을 기재하였다(갑 제4호증). 한편, H은 2020. 11. 12. 위 진단서에 원고의 병명에 “3. 당뇨병성 족부 궤양 및 괴저를 동반한 2형 당뇨병”의 병명 코드가 위 진단서에 들어간 이유는 병원 창구 접수 단계에서 환자 구분을 하면서 과거력이 착오 입력되었던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갑 제6호증). F병원 의사 I은 2020. 11. 30.자 소견서에서 ‘원고는 2020. 9. 중순부터 상처치료 등 받아오다가 이후 괴사 진행되어 2020. 11. 5. 무릎 이하 절단술을 시행하였고, 괴사성 근막염의 경우 상처에서 비롯되며 염증이 근막을 타고 급속도로 번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이으로 당뇨 과거력이 있어 상처 회복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번 상처 및 감염의 근본 원인은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갑 제5호증).
진료기록을 감정한 정형외과 전문의 G도 이 사건 장애는 상처에 의한 합병증으로 괴사가 진행된 것이며, 당뇨는 상처 및 감염, 괴사진행에 기왕증으로 작용한 것으로서 ’당뇨병성 족부 궤양 및 괴저를 동반한 2형 당뇨병‘은 진단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해보상의 범위
피고 B이 원고에게 선원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액은 아래 가)항과 같이 확정한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나), 다), 라)항의 금액을 합산한 235,367,502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마)항 기재 금액의 돈을 공제한 230,095,467원이 된다.
원고의 통상임금액의 확정
갑 제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매월 ‘통상임금’이라는 항목의 급여 2,538,700원, ‘고정급 시간외수당’ 이라는 명목의 급여 2,277,000원, 유급휴가비 매달 677,000원을 지급받았고, 고정수당 작업비로 354,000원(미화 300달러<3>)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금원은 선원인 원고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월급금액으로서 선원법 제2조 제11호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할 당시 원고의 통상임금은 5,846,700원(= 2,538,700원 + 2,277,000원 + 677,000원 + 354,000원)이라고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해상근로의 특성상 선원의 시간외근로 시간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관계로, 선주들은 편의상 선원이 1개월간 수행할 수 있는 최대 시간외근로 시간을 104시간으로 보고, 선원들의 이익과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 위 104시 간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일 뿐, 정기적, 일률적 지급을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고정급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통상임금’과 ‘고정급 시간 외수당’을 합산하여 ‘월지급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에 비추어 ‘고정급 시간외수당’은 당사자 쌍방이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고정급 시간외수당’이 원고의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항해를 하는 이상 고정적으로 지급할 것을 예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정급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계약직으로 고용되었으므로 정규직 선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에 대하여는 하선과 동시에 선원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유급휴가 자체가 부여될 수 없으나, 선원 복지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단지 명칭만 ‘유급휴가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선박소유자는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선원법 제69조)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요양급여: 9,714,220원
갑 제1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장애에 관하여 치료비 4,554,220원을 지불한 사실, 향후 보조기 비용으로 5,160,000원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선원법 제94조 제1항, 제95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비용으로 9,714,2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병보상급여: 59,975,825원
선박소유자는 제94조 제1항에 따라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하며,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선원법 제96조 제1항). 앞서 인정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병보상급여를 계산하면 아래 ①, ②의 금액을 합한 59,975,825원이 된다.
통상임금 100% (선박 하선일 2020. 9. 5.부터 ~ 2021. 1. 4.까지 4개월)
계산 : 통상임금 5,846,700원 X 4개월 = 23,386,800원
통상임금 70% (2021. 1. 5.부터 2021. 7. 12.)
<4>
<5>
장해보상급여: 165,677,457원
선원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선원법 제97조).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장애가 산업재해보보상법상 5급의 장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산업재해보상법 제57조 제2항, [별표 2] 장해급여표에 따라 제5급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869일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앞서 인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6>한 승선평균임금 190,653원에 869일을 곱한 165,677,457원을 보상하여야 한다.
손익공제: 5,272,035원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직무 외 상병 보상금 5,272,035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장애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은 E을 통하여 원고를 고용한 자로서 고용관계에 있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처가 이 사건 선박의 화물창의 어두운 곳에서 무언가에 긁혀 발생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선박의 노후화로 인하여 어떠한 장애물에 원고가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전적으로 원고의 부주의로 이 사건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③ 피고 B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선장을 이 사건 선박의 의료관리자로 임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선장은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처의 정도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직접적으로 취하지 않은 점, ④ 결국 원고의 하선조치가 지연됨에 따라 원고의 증세가 악화되어 우측 다리를 절단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애는 피고 B의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피고 B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선택적 청구원인 중 나머지 일반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위자료의 범위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이 사건 장애의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원고는 평생동안 거동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상처가 괴사로 진행되는 것에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격리조치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한 측면도 기여하였고 이는 피고 B 측에 온전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원고도 E 및 하선 시 초기진단 과정에서 자신의 당뇨병력을 정확하게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이와 같은 기왕증이 병세의 악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및 기타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피고 조합의 직접지급의무
피고 B과 피고 조합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B에게 책임이 있는 재해보상금 및 위자료에 관하여 피고 조합에게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피고 B과 연대하여<7> 재해보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해당하는 보험계약규정(을 제6호증) 제43조 제1, 4항, 제44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상법 제724조 제1항, 2항은 피해자가 피보험자보다 우선하여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 대법원 또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점, ②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항변의 유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책임보험의 보험사고에 있어 위 보험계약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선지급 원칙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보험계약 규정 제20조 제1항 제8호는 ‘조합은 조합원을 대신하여 선원 또는 선원유족에게 직접 그 책임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보험계약 규정 제48조는 ‘보험계약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선지급 규정을 근거로 한 원고의 직접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가인의 대위와 원고의 권리의 확정
참가인의 장애연금 지급 및 대위
살피건대, 참가인이 원고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으로 8,463,53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은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급여액(8,463,530원)의 범위에서 원고의 장해보상금을 대위하므로, 피고들은 참가인에게 위 금액의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8>은 연대하여 참가인에게 8,463,5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이행청구의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2023. 10.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9>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권
위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일부 대위하여 그 권리가 참가인에게 귀속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남아 있는 241,631,937원(= 재해보상금 230,095,467원 + 위자료 20,000,000원 – 참가인의 대위액 8,463,530원)에 대한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631,937원 및 그중 31,000,000원<10>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이행청구의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피고 B: 2021. 5. 7., 피고 조합: 2021. 5. 8.)부터, 205,471,937원에 대하여는 이 부분에 대한 이행청구의 의사가 포함된 2021. 11. 17.자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1. 11. 18. 부터, 5,160,000원<11>원에 대하여는 이 부분에 대한 이행청구의 의사가 포함된 2023. 6.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7. 4.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1. 11. 18.부터, 5,160,000원<11>원에 대하여는 이 부분에 대한 이행청구의 의사가 포함된 2023. 6.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7. 4.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우석(재판장) 목명균 이상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