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H연맹 산하 단체로, I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다.
피고들은 2021. 12. 1. 10:3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시청 정문 광장에서 원고의 ① 국가보조금 불법수령 ② 임직원의 금품수수 ③ 임금협약서 위반, 화물 톤수 축소를 통한 조합원 임금 삭감 ④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납부액고의 축소 ⑤ J지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위반 ⑥ 공익제보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징계, 부당해고의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고 한다)를 배포하고 위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고 한다)을 열었고, 위 내용은 다수 언론에 보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들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자회견을 열어 아래 내용과 같이 이미 수사기관의 원고에 대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배배상의 일부인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이 사건 보도자료에 포함된 내용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
피고들이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오로지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원고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제기였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언론사 소속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한 기자회견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할 것인바, 그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자회견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기자회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배포된 보도자료 및 구두설명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설령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배포된 보도자료 중 일부 내용의 진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특정인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자료 중의 다른 기재 내용이나 구두설명 등을 전체적ㆍ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것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그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375 판결 등).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갑6호증, 을1~3호증, 을8호증의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보도자료 ① 관련
2013년경 검찰은 2009년 부산항만공사가 부산 K 재개발과 관련 국고보조금 1,000억 원을 지원받아 L노조 소속 희망퇴직자에게 1인당 평균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재취업을 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합의를 하였음에도 퇴직자 중 L노조에 재취업한 경우를 적발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 위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었다.
이 사건 보도자료 ② 관련
이 사건 기자회견 이후 부산항만공사 고위 간부 A가 L노조 간부에게 돈을 주고 친인척을 부산항에 취업시켰다는 의혹이 있어 부산항만공사 자체 감사에서 A가 취업청탁으로 지급한 2,000만 원을 L노조로부터 돌려받은 것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보도자료 내용 중 당시 원고의 위원장이 누구였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이 다소 다르더라도 이 사건 보도자료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부산항만공사 고위 간부가 원고의 간부에게 돈을 주고 취업비리를 저질렀다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보도자료 ③ 관련
부산지방검찰청은 2022. 3. 31. 원고의 전·현직 임원, 하역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불기소 이유 중 ‘원고와 하역회사인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가 체결한 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이를 단체협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곧바로 무효가 되거나 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와 하역회사와 사이에 W협회와 원고 사이에 체결한 노임협약서의 임금 협정보다 불리한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중량(톤수)은 의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부 화물에 대하여 노임 지급 기준을 중량 또는 용적(부피) 중 선택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조합원들의 이해를 얻어 하역회사와의 협의 하에 노임이 지급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노임 지급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같은 하역작업을 하더라도 임금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이 임금삭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보도자료 ④ 관련
부산지방검찰청은 2022. 6. 27. 원고의 전·현직 위원장 및 임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18518)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8호증의 1)을 하였다. 위 불기소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13년 단체협약으로 원고의 R·S지부 조합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 가입을 합의한 후 노사 공동으로 설치한 국민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위 조합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업무를 수행한 사실, 국민연금관리위원회 노사 측 위원들은 2013. 8. 14. 화물고정업체들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명목으로 총 노임의 2.8%를, 근로자기여금은 총 노임의 2.3%를 각각 징수하되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기준소득월액을 총노임의 2.3%로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매월 발생한 0.5%의 차액금을 잉여금으로 조성한 후 위원회 필요경비 등에 사용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부산지방검찰청은 2022. 6. 16. 원고의 전 부위원장 X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17526, 2022형제4002호, 을8호증의 2), 2022. 6. 27. 원고의 전 위원장 Y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29694, 을8호증의 3)에 대하여 각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위 불기소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사용자 단체 간 단체협약 과정에서 사용자가 노조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부담하기로 하고 국민연금관리위원회, 복지관리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나 위원회를 설립하여 소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고 각 위원회 등은 각 공단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인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급여보다 줄여서 신고하거나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축소신고하고 축소 신고한 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진 요율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위 X에 대한 사건의 재기수사명령으로 사건을 재기하여 2024. 1. 30. 재차 업무방해 사건(갑6호증)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위 불기소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T지부 국민연금보험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9억 원, 건강보험료는 같은 기간 약 37억 원 정도 과소납되었고 Z지부의 국민연금보험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50억 원, 건강보험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74억 원 가량 과소납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보도자료 ⑤ 관련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22. 2. 21. 원고의 전 위원장 Y 등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2022형제1724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위 불기소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AA조합 사이에 원고 소속 야간부녀반에 대한 노임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노임협정서에서 정한 야간부녀반의 노임은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포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야간부녀반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조합장 등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야간부녀반의 노임협약 체결의 주체이고 노임협약에서 정한 임금이 야간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정한 것인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들이 보도자료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보도자료 ⑥ 관련
피고 E은 원고를 상대로 징계의결 무효확인의 소(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0556)를 제기하였고 2024. 7. 18. 위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4. 8. 3.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 F은 원고를 상대로 징계결의 무효확인의 소(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2033)를 제기하였고 2023. 7. 13. 위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7. 29. 확정되었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의 ①부터 ⑥ 부분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남재현(재판장) 박정미 길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