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777
판결선고
2023. 5. 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병원’의 병원장 직무대행이고, 피해자 D는 위 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다가 직위해제된 피고인의 친형 E의 아들이자 위 병원의 행정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8. 14:17경 위 C병원 옆 건물인 F빌딩 4층 병원장실 앞에서, 피해자 D 및 그 직원들이 병원장실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모른다며 병원장실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병원장실 유리문을 향해 던지다가 피해자 D가 이를 막아서자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8. 14: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병원장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병원장실 안으로 들어갈 생각에 기계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빌려온 후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학교법인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28. 14: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병원장실 잠금장치를 수회 내려치다가 그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D가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머리 위로 치켜들며 피해자 D에게 ‘비켜라, 안 비키면 대가리 깨진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내리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C병원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어깨를 향해 의자를 던져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가하여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H, I, J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의자, 해머, 망가진 잠금장치 사진, 근로계약서 사본, 폭행 통원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피고인의 특수상해, 특수협박,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관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위 범행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인 적격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가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병원장 직무대행으로서 병원장실에 들어갈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잠금장치를 강제로 부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정당한 권한의 행사라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