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390
판결선고
2022. 8. 17.
범죄사실
기초사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으로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D(2020. 1. 28.경부터 2020. 10.
말경까지 근무), E(2019. 7. 1.경부터 근무)를 직원으로 고용한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산’ 등 사정으로 위 C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실은 위 직원들로 하여금 유급휴직을 하게 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유급휴직 조치를 할 것처럼 고용보험금 지급기관에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인 F, G을 마치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같은 방법으로 유급휴직 조치를 할 것처럼 고용보험금 지급기관에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부정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6.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에서, C 직원(근로자)이 아닌 F, G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인 것처럼 포함시켜「직원 D, E, F, G이 2020. 4. 1.부터 2020. 4. 30.경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직원 D, E를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하게 한 다음, 2020. 5. 15.경 위 I에서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 J에게 「직원 D, E, F, G이 2020. 4. 1.부터 2020. 4. 30.경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2020. 5. 26.경 주식회사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1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17.경부터 2020.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합계 31,696,8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용보험금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31,696,830원을 교부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4.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에서, C 직원(근로자)이 아닌 F, G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인 것처럼 포함시켜「직원 D, E, F, G이 2020. 8. 1.부터 2020. 8. 31.경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직원 D, E를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하게 한 다음, 2020. 9. 1.경 위 I에서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 J에게「직원 D, E, F, G이 2020. 8. 1.부터 2020. 8. 31.경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2020. 9. 10.경 주식회사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119,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합계 14,23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용보험금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4,238,000원을 교부받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C 법인계좌 분석수사), 수사보고(A 명의 K, L 계좌 분석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증빙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수사)
수사의뢰서, 고용유지(휴직) 지원금 부정수급 최종 조사결과보고서
부정행위 신고서 및 첨부서류, 휴업실시 상황부, 사업주확인서, C 통장과 금융거래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지원조치 대상자 명단, 고용유지대상자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을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는데, 그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