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135
판결선고
2021. 10. 2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1967. 2. 28. 보통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4. 3. 28.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13: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D과 직원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과 직원들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 사용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5만 원~3,0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은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상무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CCTV의 녹음기능을 2017년경부터 사용한 바, 그 기간이 짧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2018. 6. 22.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이 타인간 대화를 녹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1> 2018.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4. 같은 법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 2019. 9. 12. 위 판결이 확정된바, 위 사건들의 형사재판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CCTV를 이용한 불법녹음을 중지하지 않다가 급기야 위 각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녹취정보를 다른 범죄나 악의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는 동안 위 녹음기능을 제거한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CCTV 녹음기능 사용에 대하여 일부 노조집행부의 동의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승우(재판장) 안혜미 박승휘
각주1)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159호 사건
각주2)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920호 사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