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1나4240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 주식회사는 606,006,632원 및 그중 552,392,500원에 대하여 2019. 6.4.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53,614,132원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21.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가)

망 D(주민등록번호 1 생략)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363,603,9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21.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

242,402,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21.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3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다.

피고 C은 2021. 5. 31. 울산가정법원 2021느단5259호로 망 D의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같은 해 7. 7.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제3면 [인정근거] 부분의 "갑 제11호증" 다음에 ", 을 제3, 4호증"을 추가한다.

2.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6행의 "상속하였다"를 "상속하였고, 다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에 따라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5행의 "5개월 남짓, 기대여명 51.29년"을 "4개월 남짓, 기대여명 57.83년"으로 고쳐 쓴다.

○

제5면 다)항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망 E가 만 65세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망 E의 사망일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의 도시일용노임 변동 내역이 아래 표의 '노임단가'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주 5일 근무제 실시, 공휴일의 증가, 그 밖의 근로조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2018.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가 73/100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여기에, ①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점, ② 현재까지 위 통상근로계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정도로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점, ④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월 가동일수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는데, 노임단가의 상승 없이 월 가동일수만 감소시키는 것은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상당 정도 하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 회사는 참고서면을 통해 만 60~65세의 월 가동일수를 그 전보다 적게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는 이상 만 60세 전후로 월 가동일수를 달리 산정할 수 없다).

(3)

망 E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506,776,339원이 된다.

○

제6면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606,006,632원[= 망 E의 손해배상금 상속분 596,006,632원(일실수입 506,776,339원 중 원고가 구하는 506,006,632원 +위자료 90,000,000원) +원고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552,392,5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9. 6. 4.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2.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당심에서 추가 인용된 53,614,132원(= 606,006,632원 - 552,392,500원)에 대하여 2019.6. 4.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①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63,603,979원(=606,006,632원× 배우자 상속분 3/5, 원 미만 버림)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1.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② 242,402,653원(= 606,006,632원 - 363,603,9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21.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신민석 양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