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1999. 7. 8.부터 택시운전사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 2020. 7. 31.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는 C조합과 D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입금협정서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의 임금 산정에는 2016년도 임금협정서가, 같은 해 3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산정에는 2018년도 임금협정서가 각 적용되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도 임금협정서
제4조 임금구분
근로자의 월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특별상여
금, 성과수당 등으로 구분하고, 임금산정내역은 별표와 같다.
(생략)
별지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본급을 모두 지급하였고, 야간수당 명목으로 합계 974,80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이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간당 50%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다.
2018년 1 ~ 2월 : 야간근로수당 6,500원 × 0.5 × 2시간 × 야간근무일수
2018년 3 ~ 12월 : 야간근로수당 7,966원 × 0.5 × 2시간 × 야간근무일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야간근로수당 합계액 2,924,418원(= 974,806원 × 3)에서 기지급한 974,806원을 공제한나머지 체불임금 1,949,6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2인1차 임금산정표 상의 ‘야간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산정한 것이고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기본임금 100%는 기본급 110시간에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체불임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야간수당 명목으로 합계 974,806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야간수당 명목의 금원은 원고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나머지 기본임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기본급에 합산하여 이미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C조합과 D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정서가 적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정서 중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택시 운전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사업주의 관리·감독이나 업무지휘 등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근무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고의 근무형태는 2인1차제인데, 2인1차제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는 2016년도 임금협정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근로시간이 1일 4시간 20분을 기준으로 하여 월 130시간이고,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2018년도 임금협정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근로시간이 1일 3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여 월 110시간이다.
그런데 위 각 임금협정서상의 1일 근로시간은 주간근무 시간과 야간근무 시간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일에 대한 총 근무 시간을 정한 것인바, 위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급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50%의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각 임금협정서의 별지 #2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각 1일의 근로시간 중에서 2시간을 야간근로로 간주하고, 기본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계산하여 가산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바, 원고의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 중 기본임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받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체불임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은명(재판장) 오영두 김상현
각주1)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선해한다.
각주2)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