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나4339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9,337,6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2021.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원고 B의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이하의 각 ”원고 A“을 각 ”원고“로, 각 “원고 B”을 각 “B”으로, 제3면 제21행 이하의 각 “원고들”을 각 “원고와 B”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새벽 무렵으로 아직 어두웠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피고 C로서는 전방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 운전자로서는 그 신호를 신뢰하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보행자용 신호등의 신호가 보행자 정지신호였던 점, 위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왕복 8차로의 도로인바, 피고 C가 그곳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이라고 쉽사리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인데, 망인이 횡단보도에 누워 있어 그 발견이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택시가 제한속도 시속 48km/h를 초과한 50km/h로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제한속도 초과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이 법원의 J연구소(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가 시속 48km/h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망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으로서도 만취한 상태에서 새벽 무렵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 누워 진행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중대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바로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주 5일 근무제 실시, 공휴일의 증가, 그 밖의 근로조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월 가동일수를 18일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2018.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가 73/100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여기에, ①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점, ② 현재까지 위 통상근로계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정도로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점, ④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월 가동일수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과 물가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는데, 노임단가의 상승 없이 월 가동일수만 감소시키는 것은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상당 정도 하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20%

2)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 97,337,623원(= 486,688,116원 × 피고들의 책임비율 20%, 원 미만 버림)

3)

과실상계 후 장례비 : 1,000,000원(= 5,000,000원 × 피고들의 책임비율 20%)』

마.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라.의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 및 B의 인적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45,000,000원으로, 원고의 위자료를 6,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마. 내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 금액

142,337,623원 = 일실수입 97,337,623원 + 망인에 대한 위자료 45,000,000원

2)

상속지분

원고 100%

3)

상속금액

원고 142,337,623원

바.

계산

원고 : 149,337,623원[= 상속금액 142,337,623원 + 장례비 1,000,000원 + 원고에 대한 위자료 6,000,000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149,337,6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7. 1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0. 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용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현(재판장) 이은명 오영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