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065,710원 및 그중 5,207,901원에 대하여는 2020. 8. 15.부터, 1,857,809원에 대하여는 2018.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부터 제10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피고들은 2020. 8. 14. 원고에게 퇴직급여(세전) 20,356,555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1,75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 바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11.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1행 바로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차휴가수당은 1일 평균임금을 100,516원으로 하여 계산되어야 하고, 원고는 2018. 9. 30. 퇴직하였으므로 원고의 2018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19. 7. 10.자 준비서면 제출 무렵부터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해 다투다가 ‘원고의 청구에 따른 2016년, 2017년, 2018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인정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2020. 11. 13.자 준비서면을 제1심 제7차 변론기일에 진술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이 5,573,427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재판상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자백의 성립 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1심 제7차 변론기일에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 바로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2012.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퇴직금 적립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은 9,000,000원(= 월 250,000원 × 36개월)이 아니라, 8,510,000원(= 2012년 2,950,000원 + 2013년 3,010,000원 + 2014년 2,55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퇴직금 적립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에 대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마, 바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피고들의 변제로 인한 충당
피고들이 2020. 8. 14. 원고에게 22,106,555원(= 20,356,555원 + 1,75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① 퇴직금 24,883,906원과 이에 대한 2018. 10. 15.부터 2020. 8. 14.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미지급 임금 1,779,700원과 이에 대한 2015. 3. 1.부터 2020. 8. 14.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아래와 같이 충당하면, 위 기간의 각 지연 손해금과 미지급 임금 전액, 퇴직금 9,260,203원은 변제로 소멸하므로, 나머지 퇴직금은 15,623,703원이다.
소결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각 7,065,710원[= 21,197,130원(= 나머지 퇴직금 15,623,703원 + 연차휴가수당 5,573,427원)/3] 그중 퇴직금 5,207,901원(=15,623,703원/3)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변제일 다음날인 2020. 8. 15.부터, 연차휴가수당 1,857,809원(= 5,573,427원 × 1/3))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상현(재판장) 이은명 오영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