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8. 1. 16. 주식회사 D과 사이에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8. 1. 16.부터 2019. 2. 28.까지, 계약금액을 4,784,269,000원으로 정하여 하수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계약에서 정하는 공사기간과 계약금액은 각 2018. 1. 16.부터 2019. 7. 31.까지, 5,305,402,033원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문시공업자인 C과 사이에 C이 자재비와 일부 시공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전부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내장공사를 하고, 스스로 직접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의 노임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9. 1. 1.부터 2019. 3.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현재까지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위와 같이 미지급된 임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9. 1. 1.부터 2019. 3.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F은 이 법원에서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시를 내렸으며, 매월 근로자들의 근로내역을 피고의 직원인 본인에게 제공하였는데, 본인은 위 근로내역을 회사 양식에 맞춘 후 주식회사 D 측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전달받은 근로내역을 바탕으로 다시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 및 노무비지급명세서(을나 제3호증)에는 원고의 근무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C과 공모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편 원고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 그 작성에 있어 기초가 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C의 원고에 대한 유리한 진술 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외에는 자신의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원고는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2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다.
C이 제1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청구내역서(을가 제2호증)도, C이 노임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재판장) 목명균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