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나4817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습식·방수공사업을 업종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종 등록을 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6.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부산 영도구 E 소재 F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무렵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주었고, C은 2018. 6.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타일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8. 9. 11.부터 2019. 2. 2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그 기간 중의 임금은 아래와 같으며, 원고는 G로부터 그 중 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제2조 제7호),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제2조 제11호),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C에게 고용되어 2018. 9. 11.부터 2019. 2. 2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임금 3,660,000원(=8,160,000원-4,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주식회사 D, 피고, C 순으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3,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C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일수가 총 104일이고, 노임단가는 100,000원이므로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합계 5,90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인정범위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9.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현영(재판장) 조윤정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