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5004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한 부동산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A는 월 1,300,000원의 기본급을, 원고 B은 월 2,500,000원의 기본급을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각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 A는 2020. 5. 4. 피고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9. 25. 퇴사하였고, 원고 B은 2020. 7. 6. 피고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9. 25. 퇴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A에게는 3,684,000원의 급여(2020년 7월분부터 퇴사 시까지의 급여)를, 원고 B에게는 7,075,000원의 급여(2020년 7월분부터 퇴사 시까지의 급여)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급여 3,684,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급여 7,075,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급여 상당액의 판매활동 지원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와 동일한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그 각 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을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아왔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약정 기본급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을 위수탁계약에 따른 판매활동 지원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판매활동 지원비는 판매 실적을 올린 사람들 중 7일 이상 영업활동을 한 사람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원고들은 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사이에, 원고 A는 2020. 5. 4., 원고 B은 2020. 7. 6. 각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 A가 피고로부터 2020. 6. 11. 1,131,390원, 2020. 7. 22. 1,257,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에 따라 작성된 각 계약서는 그 명칭이 ‘위수탁계약서’로 되어 있고, 위 각 계약서 제4조에는 원고들이 지급받게 될 보수가 급여가 아닌 ‘판매수수료’, ‘판매활동 지원비’, ‘포상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위 각 계약서에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지급을 구할 근거가 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탁판매사원을 대상으로 한 판매활동 지원비 지급의 근거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근태/규정사항(을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은 위탁판매계약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일정한 시각에 출근하는 등 피고가 정한 근로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출근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업무 지원비(판매활동 지원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지급금액(범위)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출퇴근 현황이나 휴가 등 원고들의 근태가 관리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③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④

원고 A가 피고가 지급한 급여라고 주장한 돈도 그 지급기일이나 지급금액이 일정하지 않다.

나.

피고에게 판매활동 지원비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을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에 따른 판매활동 지원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와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에서 약정한 판매활동 지원비의 지급 기준과 지급 금액 등을 알 수 없어, 피고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금액에 해당하는 판매활동 지원비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은명(재판장) 오영두 김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