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나5192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보호사를 공급하는 부산 동래구 소재 C 유한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보호사 공급을 요청한자로, 피고는 2017. 9. 11.부터 207. 10. 10.까지 원고에게 피고가 병원장으로 있는 D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 요양보호사 공급을 요청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기간동안 원고가 요양보호사 공급을 한 후 피고와 1년간 요양보호사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위 기간동안 원고가 공급한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위 기간동안 피고에게 요양보호사를 공급하였고, 이를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에 따른 계산한 인건비는 총 25,702,075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인건비 7,702,075원(= 25,702,075원 – 18,0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아닌 원고 회사와 요양보호사 공급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역시 이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원고 회사로 원고 표시를 정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서를 제출한 점, ② 피고는 2017. 10. 10. (유)E에 인건비 18,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아닌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인건비를 청구할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병원이 아닌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 회사에게 미지급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역시 불분명하다).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인건비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제공한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기준 시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실제 피고에게 공급하여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황지현 박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