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6. 3. 선고 2021나5236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3. 31.까지 대리로서 현장관리 등의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경부터 2019. 3.경까지의 임금 합계 30,000,000원 및 퇴직금 3,161,644원의 합계 총 33,161,64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161,6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실제로 고용한 사용자는 C이 아니라 D에 해당하므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은 D의 아들인 점, ② 원고는 피고소인(사업주)를 “명의: C, 실제: D”으로 특정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D은 자신이 피고의 대표자이자 실제 경영자이며,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위 진정 결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2021. 1. 6.자로 원고가 2017. 9. 1.부터 2019. 3. 31.까지 피고 회사(실제대표 D)에 근무하였으며, 합계 33,161,644원(2018. 1.경부터 2019. 3.경까지의 임금 합계 30,000,000원, 퇴직금 3,161,644원)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라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점, ④ 피고는 2019.4. 5. D을 사내이사로 등기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이 실제로 운영하던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표자가 C이 아니라 D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실제 운영자 개인이 아닌 회사라 할 것이고, 고용계약에 따른 법적효과도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인 피고에게 미치는 것인 점 등을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피고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황지현 박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