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나64566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2. 14.부터 2019. 6. 5.까지 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9. 6. 임금 700,000원과 시간외 수당 12,050,000원(= 241시간 X 50,000원) 합계 12,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20.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약1416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9. 4. 17. 1,150,150원과 2019. 8. 20. 1,578,461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021,389원(= 12,750,000원 – 1,150,150원 – 1,578,461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외에도 2019. 2. 15.부터 2019. 5. 31.까지 사이에 합계 3,375,58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은 6,645,809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 사건에서 피고 주장의 사정들과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약식명령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반소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크레인을 운전하면서 와이어로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와이어로프에 비정상적인 마모와 파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와이어로프 교체 비용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과실로 와이어로프가 손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와이어로프는 소모품으로 원고가 크레인을 운전하기 전부터 이미 상당 기간 사용되던 것이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와이어로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고, 원고가 크레인을 운전한 기간은 4개월도 채 되지 않음에도, 와이어로프를 교체할 정도의 손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재판장) 이은명 정일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