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132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한 E는 프리랜서로서 독립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은 E와 사이에 당초 4개월간 18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추후 35%의 실적급을 지급하나 그 금액이 180만 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계속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② 피고인의 미용실은 업무시간이 오전반(10시-20시)과 오후반(11-21시)으로만 나누어져 있어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여지가 없었고, 지각비 등 각종 벌칙이 부과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복무규정이 있었던 점, ③ E가 업무시간 외에도 대청소에 참여하거나 월례조회 등에 참석하면서 인턴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점, ④ 미용실의 미용요금과 할인금액 등을 피고인이 결정하고, 고객의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이를 반환한 점, ⑤ 헤어디자이너의 개인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과 E 사이에 2017. 2. 10.자 ‘도급계약서(프리랜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E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E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E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재판장) 김승현 이상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