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6. 3. 선고 2021노1788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과 피무고자 D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근로관계’나 ‘임금’의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 하에 피고인에 대해 무고죄를 인정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도1329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D과의 근로관계 및 무고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증인 E의 당심 법정진술만으로 D의 근로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8. 9. 10.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D(근로기간 2017. 7. 25.경부터 2017. 10. 5.경까지)에게 임금 합계 4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D의 근로조 건에 관한 서면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주식회사 C와 D 사이의 근로관계를 다투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근로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인을 7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약4001 및 2018고정649),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9노978, 대법원 2019도14736).

②

피고인은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2018. 1. 19.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며 “주식회사 H 법인 대표에게 횡령 등 문제가 발생하여 급하게 D을 고용했다, 그런데 D은 개인적으로 고용한 것이지 주식회사 C 소속으로 고용한 것은 아니다,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하면 소득신고를 해야하는데 D이 한국에 소득신고를 하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하여 개인적으로 엔화로 30만 엔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2018. 11. 21.경 위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D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가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무고 후 2019. 1. 8.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1회 조사 시 임금체불로 고소한 것은 무고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도 무고가 맞다, D과 근로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아닌 민사적인 문제이다”라고 진술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과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한데다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법인의 대표이사였다.

③

증인 E는 당심 법정에서 “D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①의 형사사건에서 D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유죄의 판결을 받았고, D의 주된 업무는 일본에서의 통역 및 번역이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펴보면,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검사가 들고 있는 무고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등의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드러나 있었던 것으로 원심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을 적극적으로 다투던 도중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김경수 김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