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노186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피고인에게 금품청산 의무가 없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들을 고용한 주체는 주식회사 D이고,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금품 청산의무가 발생할 때 피고인이 D의 실제 운영자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금품청산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 의무 발생 이후인 2019. 7. 4. 사내이사에서 해임되는 등기가 경료된 점(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 등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엄기표(재판장) 권기철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