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피고인에게 금품청산 의무가 없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들을 고용한 주체는 주식회사 D이고,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금품 청산의무가 발생할 때 피고인이 D의 실제 운영자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금품청산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 의무 발생 이후인 2019. 7. 4. 사내이사에서 해임되는 등기가 경료된 점(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 등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엄기표(재판장) 권기철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